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30 2016노18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접촉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체하였다고
생각하여 한 행동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강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및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추 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심리상태, 추행행위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의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주방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같은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를 추행함으로써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큰 점, 원심이 ‘ 양형의 이유 ’에 기재한 양형 사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