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2. 12. 11. 09:19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슈퍼’에서 피해자 E(여, 55세)가 혼자 영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D슈퍼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3,000원 상당의 담배 한 갑과 라이터 한 개를 달라고 한 뒤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요구받자 갑자기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센티미터)를 꺼내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한 뒤 위 담배와 라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2. 12. 11. 09:21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담배와 라이터를 강취한 후 D슈퍼를 나와서 걸어가다가 다시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방향을 바꾸어 D슈퍼로 돌아와 위 과도를 소지한 채 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들어오려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지 못하도록 문고리를 힘껏 붙잡고 저항하자, 피고인은 “만 원만 달라”고 말을 하며 계속 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CCTV)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강도의 점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특수강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법률상감경(자수)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