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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2 2020노142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고지명령의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정보를 3년간 공개고지할 것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다. 보호관찰명령의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면서 준수사항으로 주거지를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원심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더는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동안 장학사업 등을 하면서 나름대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 지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유사강간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장소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무려 7차례나 불출석한 채 장기간 도주하였고,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법정에 출석해서 증언까지 하게 하는 2차 피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강간치상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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