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7,5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5.부터 2013. 10. 24.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2008. 10. 29.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임대주택법 상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되어 2011. 8.경 입주가 시작될 예정인 파주시 F 블록 801동 1103호(이후 행정구역개편으로 파주시 G마을 601동 1103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64,000,000원, 차임 월 360,000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파주시 G마을 상가에 있던 H 공인중개사 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 한다)의 대표이고, 피고 C, D은 이 사건 중개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다. 원고의 배우자 I은 2011. 11. 5.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E를 대리한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권리를 97,000,000원(임차보증금 64,000,000원 포함)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1. 12. 16.까지 사이에 피고 C, D에게 위 매매대금 중 43,347,020원을 직접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53,652,980원(=97,000,000원-43,347,020원)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E 명의의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 B은 이 사건 중개사무소와 등록증을 피고 C, D에게 양도, 명의 대여하는 위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 C, D의 중개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도 E로부터 임차인 명의변경절차를 이행받지 못하여 프리미엄 명목으로 지급한 돈 33,000,000원,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지출한 이사비 830,000원, 원래 거주하였던 아파트를 임대하기 위하여 지출한 중개수수료 465,000원, 이 사건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 1,350,000원,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기 위하여 지출한 이사비 1,400,000원, 퇴거 후 거주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