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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0 2013고단21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고,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6. 3. 20: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131 앞에 있는 편도 1차로를 양지리 쪽에서 동부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조수석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다가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동부아파트 쪽에서 양지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18세)이 운전하는 E CA100V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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