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5.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11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13. 11:0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담을 넘어 마당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전지가위를 현관문 틈 사이로 넣어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안방 서랍장에 있던 돼지저금통을 꺼낸 뒤, 부엌에 있던 부엌칼과 젓가락을 가져와 돼지저금통에 구멍을 내어 동전을 꺼내던 중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꺼내 놓은 500원 주화 22개(44,000원)와 젓가락은 안방 바닥에 깔려 있던 이불 밑에 숨기고, 500원 주화 739개(369,500원)가 들어 있던 돼지저금통과 부엌칼은 작은 방 이불 속에 숨겨 놓은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붙임), 수사보고(압수품 증제2호~제3호가 놓여 있는 현장 사진 붙임)의 각 기재 및 영상
1. 각 경찰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편철)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