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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10.01 2012가합2106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728,638원 및 이에 대한 2012. 10. 25.부터 2013. 10.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체인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1. 7. 22. 피고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D 지상에 4층으로 된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4억 9,000만 원, 공사기간 2011. 7. 30. ~ 2011. 11. 30.’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와 별첨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하여 위 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일 무렵부터 2012. 2.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2012. 2. 23.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주택을 인도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4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4억 9,000만 원 중 미지급한 공사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추가공사대금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① 발코니를 거실, 주방, 방으로 확장하는 추가공사와, ② 창틀인방공사를 추가로 시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공사비 합계 39,608,500원(= 발코니 확장공사비 30,608,500원 창틀인방공사비 9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주택의 2, 3, 4층의 각 발코니 중 일부를 거실, 주방, 방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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