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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30 2012고단9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11. 11. 25.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무렵부터 C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의 충북 청원군 E에 있는 F 건설현장의 관리인으로 일하다가, 2011. 5. 30.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G 빌딩 5층에서 주식회사 H을 독자적으로 설립하였는데, 2010. 5. 중순경 위 H 사무실 임차 등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I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C가 운영하는 다른 법인인 주식회사 J과 주식회사 K의 경기 양평군 L에 있는 철도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제3자에게 팔 것처럼 하여 그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0. 5. 28. 시간불상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J과 K는 H의 모회사이다. 위 L 철로공사현장에서 임시가교 철거로 인해 발생하는 H-BEM 등 고철에 대하여, C 회장으로부터 매도의뢰를 받았으니, 나와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계약금 3천만 원을 주면, 2010. 6. 16. 철거하도록 해줄 것이다. 계약총액은 150,000,000원으로 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물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로부터 위와 같이 L 현장 고철매도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L 현장 고철은 2009. 9.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본3356호로 유체동산압류(채권자 N 등, 채무자 주식회사 J, 채권액 합계 4,176,843,330원)되어 처분이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010. 6. 16.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가교를 철거하고 고철을 수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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