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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42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사기 2013. 7. 7. 13:0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음식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만 원 상당의 특영양탕(보신탕) 1그릇과 시가 3천 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합계 1만 3천 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고,

2. 업무방해 2013. 7. 7. 14:00경부터 같은 날 14:45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음식값과 술값을 피해자 D에게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가 ‘음식값과 술값을 내든지, 아니면 음식점에서 소란 피우지 말고 나가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옷을 모두 벗고 자신의 성기를 내놓은 상태에서 온몸에 새겨져 있는 호랑이 문신 등을 보이고, 피해자와 그의 처인 F에게 “이년아, 음식이 맛이 없다. 보신탕에 물을 타서 장사하냐!”라고 소리치면서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거나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개새끼들, 모두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피의자의 음식주문 내역)

1. 피의자의 나체 사진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녹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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