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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9. 30.자 2020마7677 결정
[접근금지가처분][미간행]
판시사항

[1] 공동주택의 아래층 거주자가 위층 거주자에게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익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3] 판결절차에서 부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면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요건 / 이러한 법리는 가처분결정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4] 공동주택 아래층에 사는 갑이 층간소음을 낸다는 불만으로 위층에 사는 을에게 약 1~2분 간격으로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이 담긴 수십 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동을 하자 을이 갑을 상대로 접근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한 사안에서, 이러한 항의 표시는 층간소음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을의 인격권 및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아 침해행위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이 피보전권리가 됨을 전제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제1심 가처분결정 후에도 갑이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이유로 간접강제를 명한 원심결정을 수긍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28989 판결 [2][3]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공1996상, 1486)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31225 판결 (공2014하, 1285) [3] 대법원 2008. 12. 24. 자 2008마1608 결정 (공2009상, 105)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26398 판결 (공2013상, 464)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공2021하, 1529)

채권자,상대방

채권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안 담당변호사 이태환)

채무자,재항고인

채무자

원심결정

부산고법 2020. 10. 23. 자 (창원)2020라10061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공동주택 위층에 사는 채권자는 아래층에 사는 채무자를 상대로, 자신의 주거지에 대한 접근 및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당 100만 원씩의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를 함께 신청하였다.

나. 제1심은, 공동주택 아래층에 사는 채무자가 층간소음을 낸다는 불만으로 2020. 5. 초순경 위층에 사는 채권자에게 약 1~2분 간격으로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이 담긴 수십 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채무자가 자신의 집 천장을 두드릴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집 현관문 앞에 자주 나타나 서성거리거나 라면을 끓여 먹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 등이 소명되고, 이러한 항의 표시는 층간소음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채권자의 인격권 및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침해행위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이 피보전권리가 됨을 전제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

다. 원심은 채무자가 제1심 가처분결정을 받고도 여전히 채권자의 집을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이후에도 가처분에서 명한 금지사항을 반복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반행위 1회당 30만 원씩의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 결정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동주택의 아래층 거주자가 위층 거주자에게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이익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할 것이고,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건물의 구조 및 용도, 지역성, 건물 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28989 판결 등 참조).

2) 인격권은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 등)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도 인정된다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러한 금지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인격권 침해행위가 계속되어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침해행위의 금지로 인하여 보호되는 피해자의 이익과 그로 인한 가해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할 때 피해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여야 한다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31225 판결 등 참조).

3) 부작위채무에 관하여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판결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261조 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판결절차에서도 채무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 (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가처분결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2008. 12. 24. 자 2008마1608 결정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26398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간접강제의 요건 등에 관한 법령 위반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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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름판례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249995 판결 [공2023상,18]

관련문헌

- 이동형 전시 중인 설치미술작품의 철거를 명하는 가처분에 관한 검토 : 대구지방법원 2014. 4. 30.자 2014카합125 사건을 중심으로 IT와 법연구 25집 /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28989 판결

- [2][3]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31225 판결

- [3] 대법원 2008. 12. 24.자 2008마1608 결정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26398 판결

-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2조 위헌조문 표시

- 민법 제750조 위헌조문 표시

- [2] 민법 제751조 위헌조문 표시

- 민법 제764조 위헌조문 표시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위헌조문 표시

- [3] 민사집행법 제261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위헌조문 표시

- [4] 민법 제2조 위헌조문 표시

- 민법 제750조 위헌조문 표시

- 민법 제751조 위헌조문 표시

- 민사집행법 제261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위헌조문 표시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28989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31225 판결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12. 24.자 2008마1608 결정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26398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261조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20. 10. 23.자 (창원)2020라1006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