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 19:45경 동해시 C아파트 203동 906호에 있는 피해자 D(31세)의 집 현관에서, 위층에 사는 피해자의 가족들이 계속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찾아가, 출입문을 열어준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니들은 다 죽어야 조용하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오른손에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유예되는 형 : 징역 6월) 형법 제59조(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공무원으로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당연퇴직을 하게 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