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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274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18:05경 서울 도봉구 D 부근의 ‘방학로’ 방면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E SM5 택시를 운전하여 ‘방학사거리’ 방면의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로로 진입하고자 하였으나, 때마침 위 4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65세)이 운전하는 G 포터 차량이 진입로에 정차하는 바람에 진입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진로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뒤 같은 구 H에 있는 I병원 부근의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피해자의 차량을 인도 경계석 쪽으로 밀어 붙이고 피해자의 차량 앞에 급정차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량사진, 현장 촬영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포터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택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등 첨부 / 블랙박스 영상 분석 보고)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여 4차선 도로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길을 양보하여 주지 않자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차량 옆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피해자 차량 앞으로 차선을 무리하게 변경하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인도 경계석 쪽으로 밀어 붙인 사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한 후 바로 정차한 후 한마디 욕설을 하고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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