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이 사건 거푸집 동바리 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의 조립ㆍ설치와 관련하여 조립도가 구조계산을 거쳐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증하였고, 조립도에 따라 이 사건 구조물의 수평재가 6단이 아닌 7단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직접 검측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감리원으로서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콘크리트 타설 관련 현장 인부들이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승낙 없이 임의로 이 사건 구조물의 일부 수평재나 가새재를 제거하였고, 이로 인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이 사건 구조물이 콘크리트의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이 사건 당시 임의로 일부 수평재와 가새재 등이 제거되어 있었던 사정을 알지 못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구조물의 조립도가 구조계산을 거쳐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이 사건 구조물이 조립도 내용대로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와 다르게 설치된 경우 현장책임자에게 시정을 요청하거나 공사를 중지하도록 하는 등 안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