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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1 2016노522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제1원심 : 징역 10월, 제2원심 :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2원심판결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절도, 사기 등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제2원심판결의 절도죄를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범행 동기, 범행 내용 및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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