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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1 2012노25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D(주) 법인 도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원심 : 징역 8년 및 몰수, 제2원심 :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각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고 검사는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의 각 해당란 기재(별지 각 범죄일람표도 포함한다) 단, 제2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Ⅱ 중 합계란 ‘1,009,500,000’은 ‘2,229,500,000’의 명백한 오기이고, 제2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3. 사문서위조 및 행사 항목 가운데 ‘2007. 3. 15.경부터 2011. 5. 31.경까지는’ ‘2007. 11. 21.경부터 2011. 6. 23.경까지’의 명백한 오기이므로, 이를 각 변경한다.

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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