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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7 2014노556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원심판결의 판시 죄, 제2원심판결의 판시 제3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원심판결 :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제1, 2원심판결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 판시 죄와 제2원심 판시 제3죄는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나머지 제2원심판결의 판시 제1, 2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해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전에도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S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큰 피해자 W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거나,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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