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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4.17 2014고단9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5. 1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2.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1. 15. 20:3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44 동부사우나 앞 도로부터 경기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동민샷시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다른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과 집행이 유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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