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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8 2019노10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몰수 증 제1 내지 12, 14 내지 22, 35 내지 37호, 추징 103,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피고인이 그 판매를 위해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설시한 점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3 내지 4행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소지의 점)’을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12. 11. 법률 제15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12. 11. 법률 제15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소지의 점)‘으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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