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8.05.25 2017나1421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15. 8. 12. 일양이엔씨카타르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B 건설의 하도급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미화 1,429,096.63달러(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 한다)를 소외 회사로부터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원화 환산금액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제13조는 ‘본 하도급계약의 서명장소가 어디이든 이를 불문하고, 당해 계약은 영국 법에 따라 준거되고 해석된다.’고 규정하고, 제15.2조 ⑴항은 ‘하도급자는 계약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득하지 않는 한 당해 계약에 따른 자신의 채권과 채무, 또는 기타 이익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4다26454 판결 등 참조). 갑 제1, 2, 4호증, 을 제1,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