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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232657
담보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55,150,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기선 A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의 정기용선자인 소외 주식회사 쉬핑랜드(이하 ‘쉬핑랜드’라고 한다)에 2014. 8. 1.부터 2015. 1. 9.까지 위 선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55,150,000원 상당의 선박용품 및 기계부속을 공급하여 위 금액 상당의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공급날짜 가액(원) 물건 탁송지 2014. 8. 1. 31,500,000 방콕 2014. 8. 18. 6,000,000 부산 2014. 11. 1. 12,800,000 부산 2015. 1. 9. 4,850,000 부산 합계 55,150,000

나. B는 원래 파나마국 선적으로 노르웨이 법인인 “GSH2 ReeferⅠAS“가 소유하고 있었으나, 2015. 6. 22. 대한민국 국적으로 변경되며 소유자는 원고로, 선명도 A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5. 7. 9. 이 법원 C로 이 사건 채권 55,150,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7. 10. 그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갑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고 한다).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정리 원고 피고

가. 국제사법 제1조에 의하면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준거법을 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 사건 채권은 외국적 요소가 없으므로 국제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채권은 외국적 요소가 있으므로 국제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국제사법 제60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에는 선적국이 변경된 경우 어느 시점의 선적국법이 준거법이 되는지에 관하여는 정하지 않았는바, 위와 같이 선적국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국제사법 제3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대한민국 상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원고는 당초'이 사건 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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