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6. D으로부터 논산시 E 내지 F 지상에 주택단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3억 원, 공사기간 2016. 12. 16.(착공)부터 2017. 3. 30.(준공)까지 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현장 부근인 G, H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H 지상의 건물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 C은 2017. 1. 14.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로 인한 분진, 소음 민원을 이유로 하여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가 주민들의 분진, 소음 민원이 다시 제기되자 위 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라.
피고 C은 2017. 3. 28. 08:00경 거주지에 인접한 폭 4m 포장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차량을 10일간 주차하여 두었고, 위 행위로 인하여 육로인 도로를 막아 위 공사현장에 쓰이는 살수차 등 공사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7. 9. 8.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고약1024)을 발령받았으며, 이에 피고 C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4. 20.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고정162),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도로는 공부상 I 소유의 논산시 J의 일부로서 피고 B이 그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기 전부터 도로로 이용되어 왔고, 이 사건 공사현장 및 인근 6가구 주민들의 주거지에 출입하는 유일한 통행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9,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공사차량 통행을 방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장비대여료, 인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