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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1 2015고단12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04:36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호텔 1층 E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람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택시기사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순경 I이 행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며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에게 다가가려는 I을 양손으로 밀고 그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편의점 바닥에 눕혀 제압하자 누운 상태에서 발로 H의 얼굴 및 복부 등을 수회 차고 I의 정강이 등을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 경찰관의 사진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폭력전과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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