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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3.06.21 2011가합26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 F, G은 각자 원고 A에게 1,18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D(개명 전 성명 E, 이하 개명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D이라 한다

)은 춘천시 L에서 ‘M체육관(이후 N체육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F은 부천시 원미구 O에서 'P체육관'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2006년경부터 인터넷사이트인 다음(DAUM)에 'Q'라는 카페를 개설하여 약 70여 회에 걸쳐 '아마추어 공개 스파링' 등의 명칭으로 사설 킥복싱 시합을 주최한 사람이며, 피고 H은 인천 계양구 R에서 'S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I은 안산시에서 'T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원고 A은 2010. 5.경부터 피고 D이 운영하는 M체육관에 관원으로 가입하여 킥복싱을 배운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부, 원고 C는 원고 A의 모이다.

나. 이 사건 시합의 주최 및 경기방식 1) 피고 F은 자신이 운영하는 'Q' 인터넷 카페에 'U'라는 명칭으로 2010. 9. 11.경 부천에 있는 V공원에서 참가비 1인당 20,000원으로 출전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 2분 2라운드 아마추어 킥복싱 시합(이하 ‘이 사건 시합’이라 한다

)을 개최한다는 취지의 공지를 게시하였다. 2) 피고 D은 자신이 운영하는 M 체육관의 관원들 중 원고 A을 비롯한 3명의 관원들이 이 사건 시합에 참가할 것을 희망하자, 위 'Q' 인터넷 카페에 선수명단, 프로필과 함께 출전 신청 글을 게시하였다.

한편, 피고 I도 위 'Q' 인터넷 카페에 선수명단, 프로필과 함께 출전 신청 글을 게시하였다.

3 피고 F은 2010. 9. 4. 21:07경 'Q 아마츄어 공개 스파링이란 '라는 제목으로 초보자가 승패 구분 없이 진행을 하고 보호장비는 14온스 글러브 착용, 헤드기어 미착용, 정강이보호대, 몸통보호대 착용을 원칙, 룰은 2분 2라운드 30초 휴식을 원칙, 무릎으로 얼굴가격 금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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