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17:1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도로를 산천단 방면에서 제주 대학교 입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얼굴이 상기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22 세) 이 운전하는 F 아이오 닉 일렉트릭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3. 15. 17: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E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사고 현장을 떠났다가,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피고인의 차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배척( 일명 빠루, 총 길이 약 1m, 두께 약 7cm) 1개를 들고 E이 운전한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향해 내리쳐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 비 372,656원 상당이 들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