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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20 2017나109234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이 법원의 서령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를 배척하고, 제1심판결문 제3면 2행의 ‘2016. 8. 1.부터’를 ‘2015. 8. 1.부터’로, 제4면 11행의 ‘2005. 8. 3.’을 ‘2005. 8. 13.’로 각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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