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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13 2015나49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들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행위로 말미암아 원고의 천안지점이 2013. 10. 1.부터 같은 달 24.까지 사실상 휴업상태에 있게 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3 내지 7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종근당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성거농업협동조합, 신한은행 주식회사, 아산북부신용협동조합, 인주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를 각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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