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 2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11회 있다.
피고인은 2016. 9. 29. 06:30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B호 병실에 들어가 그곳 침대 옆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68,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CCTV 분석, 발생당일 피해자와 국립중앙의료원 B호 병실에 함께 입원한 환자 5명 상대수사, 본건 피의자 A 형사처벌 전력 확인 보고), 피의자 A 사건조회 출력물, 피의자 A 판결문
1.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상습누범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