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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1 2018노76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부품을 공급 받을 당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는데도,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직권 판단

가.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 변경된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이 바꾸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변경된 공소사실] 『 피고인은 배관 부품 판매업체인 C의 운영자로서 2013. 10. 18. 경부터 2016. 9. 30. 경까지 사이에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의 직원 G과 매월 말일까지 대금을 결제하기로 약정하고 합계 46,822,740원 상당의 배관 관련 부품을 공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경에 이르러 C의 운영이 어려워져 적자가 누적되었고, 2014. 5. 경에 이르러서는 1억 5,000만 원 정도의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를 제외하고도 다른 업체에 매월 평균 7,000만 원 정도의 대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으나, 비용을 제외한 수익은 500만 원 정도에 불과 하여 피해 자로부터 부품을 공급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3. 경부터 2016. 9. 6. 경까지 합계 34,704,842원 상당의 배관 관련 부품을 공급 받아 그 중 합계 21,103,566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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