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5가단1654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8.부터 2016. 7. 21.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차용증, 피고는 동 차용증에 관하여 증거항변을 하나, 그 증거항변은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 없다), 갑 제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3. 13. 피고의 처인 C C은 이 사건의 공동 피고였으나, 당원이 2016. 5. 12.한 화해권고결정 중 C에 대한 부분은 확정되었다.

에게 150,000,000원을 변제기 2015. 7. 7.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이하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 피고가 2015. 6. 24.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C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대여금 1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그가 위 대여금에 대하여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5. 7. 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7.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증거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면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ㆍ날인ㆍ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