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4. 25. 자 중 감금의 점, 각 강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4. 25. 20:00 경 울산 남구 D 301호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놓아둔 짐을 갖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2, 3만 원짜리 족발을 팔면서 왜 그렇게 남자들에게 웃음을 파느냐.
그 남자들 하고 무슨 관계이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해제하려 다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를 벽에 집어던져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중 감금 피고인은 2014. 6. 24. 피해자에게 “ 이제 너 안 괴롭힌다.
발 칸 반도로 여행을 다녀오면 보증금도 돌려주겠다.
방어진에 새로 가게를 개업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을 담보로 밑천을 할 수 있게 도와 달라.” 고 하여 피해 자를 울산 남구 F 아파트 101동 3403호로 유인한 뒤 피해 자가 위 호실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며 “ 네 가 그럼 그렇지. 야 개 같은 년 아. 너는 더 맞아야 하는데. 어떤 놈이랑 어디에서 개 씹을 하려고 하느냐.
이제는 네 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해야 끝난다.
너 내 처 얘기 들었지 내 처처럼 병신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 그리 알아라.
”라고 하며 피해자의 척추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여러 차례 내리치고 욕조에 물을 채운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2, 3회 가량 욕조에 처박고, 34 층에 있는 위 호 실의 창문을 열고 피해자를 창문 밖으로 떨어뜨릴 것처럼 밀어 내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피해자를 위 호실에 감금하며 가혹한 행위를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횡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파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