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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22 2015고단23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9. 6. 07:0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아파트 1606동 2204호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오면서 평소 피고인을 무시하는 피해자 D(43세)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고 주먹 크기의 돌멩이를 주워 호주머니에 숨기고 들어왔다.

피고인은 집에 있던 아버지 F, 조카 C에게 “원수 같은 새끼에게 내 성질을 긁지 말라고 해라, 그 놈이 내 속을 긁으면 한사람이 죽든지 할 것이니 이 말을 꼭 원수 같은 새끼에게 전하라”라고 말했고, C는 같은 날 10:30경 영업용 택시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하였다.

피해자는 C에게 피고인이 듣도록 “저 씨발놈이 하는 소리는 듣지도 말고 저 새끼가 무슨 지랄을 떨면 경찰서에 신고할 테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에게 “왜 어린애한테 협박 질이냐, 그게 인간으로서 할 짓이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해 소파 옆에 놓아둔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멩이를 오른손으로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뒤통수를 1회 내려찍고, 오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D을 돌멩이로 내리찍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F(79세)가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고인의 목을 조르는 등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또한 원수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오른팔 팔뚝을 이빨로 물어 그 살점을 뜯어버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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