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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9 2012고단101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경 피해자 C에게 “내가 D대학 재단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E(피해자의 처)를 D대학 전임강사로 임용시켜 줄 수가 있다. 대학관계자를 접촉하고 있는데, 대학관계자에게 로비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재단 관계자에 전달할 교수 임용 청탁비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대학 학장과 개인적인 친분만 있을 뿐이지 E를 위 대학 전임강사에 임용시켜줄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당시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청탁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21. 김해시 F병원 입원실에서 현금 1,000만 원을, 2007. 4. 22. 같은 장소에서 현금 5,000만 원을, 2007. 4. 26.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수첩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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