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9. 16. 대출조건의 확인 및 기존 대출과의 비교를 위하여 피고 모집인과 대출상담을 하였을 뿐인데, 피고가 다음 날 원고에게 임의로 20,000,000원을 대출하고, 원고의 대한토지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에 대한 23,056,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 양도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조작하여 소외 공사에 허위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없고, 진정한 양도의 의사가 없었으며, 채권양도계약서 등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이와 같은 사실을 피고도 잘 알고 있었는바, 위 채권양도계약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 내지 4, 7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원고는 갑 제3, 4, 8, 9호증, 을 제2호증이 변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9. 17.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소외 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ㆍ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같은 날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계약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서 교부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상담사로부터 대출심사에 관한 안내를 받았고, 대환대출 변제를 위하여 피고로부터 예가람저축은행 및 원고의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받은 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소외 공사로의 부동산 인도를 구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단71258호, 같은 법원 2015머70373호 사건에서 2015. 3. 24. 원고가 피고에게 2015. 4. 30.까지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