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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5 2019가단134571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D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D 주식회사(이하 ‘제3채무자 회사’라고 한다)는 수원시 영통구 E 신축공사 및 수원시 영통구 F 신축공사(이하 두 공사를 함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공하면서, 그중 기계설비 및 소방설비 공사를 주식회사 G(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에 하도급 주었다.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파이프 등 물품을 피고로부터 납품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채무자 회사로부터 채무자 회사가 제3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기성금 채권 등을 양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 채무자 회사는 2018. 12. 11. 제3채무자 회사에게 내용증명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냈고, 같은 날 도달하였다.

다. 제3채무자 회사는 2018. 12. 14. 채무자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라.

제3채무자 회사는 2019. 2. 20. 공탁번호 2019년 금 제4367호로 채무자 회사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487,389,303원을 공탁하였다.

마. 위 공탁금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C 배당절차에서 2019. 10. 31.자로 직불동의에 의해 1순위 채권자로 인정된 피고에게 151,431,63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바. 원고는 2019. 10. 31.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해 이의를 진술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제3채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의 존부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양도금지 특약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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