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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9 2016고단173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교사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D’이라는 상호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피고인 A와 연예기획사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고 9,000만 원을 투자하여 위 기획사의 실장이었던 사람, 피고인 B는 대학생으로 피고인 A의 인척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 F를 케이블 종합방송 tvN의 ‘G’에 출연할 수 있게 해주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A의 기획사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 E, B에게 인터넷 게시판 등에 피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1) E에 대한 교사 피고인은 201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F라는 팝페라가수를 G에 출연시켜주어 유명해지니 다른 기획사와 계약을 한다, F가 내 여자와 몰래 관계를 맺고 있다, F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겠다, 인터넷 상에서 F를 비방하려고 하니 도와 달라’라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인터넷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글을 게시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E에게 추적하더라도 자신이 걸리지 않을 아이디를 만들도록 한 후 A4 종이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적어주면서 그대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고, 댓글을 달도록 지시하여 E으로 하여금 지인 H 명의를 도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NAVER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2014. 2. 20. 22:56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작성자 H로 K대학교 홈페이지(L) 학과사무실 실용음악학과 ‘질문과 답변’ 게시판에 “실용음악과 F 교수 인성”이라는 제목으로 "tvN G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복사하여 올립니다

G 팝페라 가수 F의 실체를 말합니다

이 사람이 수백명의 여성들을 성적으로 농락하고 다니는 카사노바일 뿐 아니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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