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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5.20 2016고정16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온라인 음악서비스를 제공하는 멜론 (http: //www .melon .com) 사이트에서 아이디 'B '를 사용하고 자로, 위 사이트에 피해자 C의 D 대학교 실용음악과 졸업 앨범 "E" 라는 제목의 음반에 'F' 라는 노래가 등록된 것을 보고 리뷰 게시판에 글을 등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7. 25. 15:53 경 불상지에서 위 리뷰 게시판에 " 아무한테 나 씨 비 걸고 나이 좀 처먹었다고

어린 사람들 천대하고 하대하면서 지한테 는 " 손 윗사람 "으로 대접 하라고 강요하는 인간 쓰레기 종 결자 대 괄 통 골 빈 쥣도 못하는 음악으로 허송 세월 보내는 C은 비난을 얻어 쳐먹어야 마땅하다" 라는 글을 등록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7. 20:59 경 전 항과 같은 방법으로 "C 노래 좆도 못 부름 걔 가수 접었냐

" 라는 글을 등록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27. 21:00 경 전 항과 같은 방법으로 "C 노 답 허 세만 잔뜩 부리고 분탕질" 라는 글을 등록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2015. 12. 27. 20:59 경 전 항과 같은 방법으로 "C 사람들한테 씨비 걸고 깡패 마냥 쎈 척하고 협박한 거 캡 쳐 떠 놨다" 라는 글을 등록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각 형법 제 311 조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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