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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3364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5. 2. 01:21경 대구광역시 북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갈비뼈 통증으로 방문한 응급환자이고, 피해자 D(남, 29세)은 위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 응급의료종사자이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응급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무 말도 없이 피고인의 귓 속에 체온계를 넣어 체온을 측정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말도 안하고 막쑤셔 넣노. 야, C 개좆같은 씨발아. 야! 임마, 간호사 나와봐라. 좆같이 생겼다. 칼로 쑤셔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병원에서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업체 직원인 피해자 E(남, 2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밀치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응급실에서 환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G(남, 4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어깨로 피해자 G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H(남, 26세)이 피고인의 연락처를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 H의 얼굴에 들이대며 "여기 있다

씨발놈아.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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