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3.15 2020고정72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7. 22:00 경부터 다음 날 01:20 경까지 부산 수영구 B, 6 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파를 발로 걷어차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술잔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 범행 영상 첨부)
1. 112 신고 내역, 영업 허가증,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