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10681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3.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매월 27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5. 7. 27.부터 2016. 7.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3개월분의 차임만 지급하고 이후의 차임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그러한 이유로 2016. 8.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통지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