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4.24 2017고단14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9. 01:51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모텔' 앞 노상에서, ‘ 할아버지가 술에 취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건다’ 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인 경사 E 와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진정하고 귀가 하라고 권유하자, “ 왜 노래방 삐 끼들은 단속하지 않고 나한 테만 이러느냐.
빙신 아 너 거가 경찰이 가. ”라고 하는 등 계속해서 욕설을 하다가 현장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던 경사 E의 팔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손을 치켜들어 순경 F을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몸을 들이 밀면서, 양팔을 잡고 실랑이를 하고, 피고인의 아내가 현장에 나와 피고인을 제지함에도 계속해서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주차 금 지용 라 바 콘을 집어 들고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르고,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은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