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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24 2016고단12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23:50 경 부산 사하구 구평동에 있는 구 평자유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신이 승차하였던 피해자 B(51 세) 이 운행하는 택시의 하차 지점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해 오른손을 2회 치켜들어 때릴 듯이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제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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