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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6 2014노1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5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및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다른 차량을 충격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기존의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는 10여 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그 이후에는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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