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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2 2014노548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매달 일정 금액을 변제하기로 피해자 측과 약정하였고 이를 원만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자녀들을 양육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서외판원으로 근무하면서 도서를 정상적으로 판매하지 않고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구입신청을 하고 도서대금이 납부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도서를 편취하는 등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두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가 5,000만 원을 상회하며,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는 등 동종 전과가 다수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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