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4.17 2013노26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고 단속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58%로 낮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수입으로 어머니와 동생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