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21 2018가단30104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6.부터 2018. 8.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1991. 2. 20.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와 C는 댄스 동호회에서 알게 되어 2016년경부터 수시로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함께 외출하여 C의 핸드폰으로 각자의 사진을 찍거나 친밀한 모습으로 함께 사진을 찍기도 하였다.

당시 피고는 C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 피고는 C에게 "전화라도 나한테

해. 목소리라도 들려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부인이 그렇게 무서우면 애초에 나를 왜 만났어요

”, “심심해, 보고 싶어, 못 참아.

구미갈까 ”, “나 사랑한다

구요

"라는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C와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3, 14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그 사람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하여 그 사람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또한,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되 그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C가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단둘이 외출하기도 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받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의 위와 같은 행위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