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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101949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와 원고의 처 C는 과거 직장동료관계였는데, 피고는 직장동료들과의 만남을 핑계로 C와 수시로 만남을 갖고,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주고받았으며, 새벽에 영상통화를 하기도 하였고, 원고에게 다시는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도 다시 연락과 만남을 계속 하였으며, C와 함께 원고의 아들을 만나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 C의 배우자인 원고로 하여금 정신적 고통을 받게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1993. 11. 26. 선고 91므1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4 내지 8, 10, 11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2014. 6. 2.경 C에게 ‘보고 싶다,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고, 일자불상 새벽 5시 40분경에 영상통화를 한 적이 있으며, C와 함께 산에서 단둘이 사진을 찍고, 2014. 6. 말경 원고에게 다시는 C와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면서도 2014. 8. 30.경 페이스북 친구요

청을 하는 등 연락을 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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