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7.12 2017고정5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9. 18:30 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동서 인 피해자 C의 집 앞 텃밭에서, 피해자의 남편 D 와 집안 문제로 다툰 것으로 화가 나서, 피해자가 약 7평 규모의 텃밭에 심어 놓은 대파와 상추를 뽑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제출 녹취 파일 첨부, 피해 가액 미 산정 사유), 녹취 파일 속 대화내용 정리 문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