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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31 2012고단487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0세)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건물의 세입자들이다.

피고인은 2012. 6. 7. 14:50경 위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가 마당 텃밭에 상추를 심어 관리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안방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39cm의 손도끼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하여 이를 막는 피해자의 얼굴 등을 도끼 손잡이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C의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고령, 건강상태, 피해자 처벌불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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