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09 2017고정13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와 피해자 C(93 세, 여) 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2017. 5. 12. 13:00 경 파주시 D 아파트 1동 1 층 1-2 호 라인 현관 앞 텃밭( 화단 )에서 피해자가 다른 주민들의 동의 없이 혼자서만 상추를 심어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심어 놓은 시가 미상의 상추를 손과 호미로 파헤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