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7.05 2017고단1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일간 피고인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이 보유한 B 옵티마 승용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3. 19:45 경 삼척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임원 안 1길 45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